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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4) 본문

환경 관련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4)

법도사 2021. 7. 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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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자원재활용법)(4)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신설 2008.3.21>

 

16(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5.22, 2019.11.26>

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신설 2019.11.26>

재활용의무생산자(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3.5.22, 2015.1.20, 2019.11.26, 2020.6.9>

1.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1.26>

[전문개정 2008.3.21]

 

17(재활용의무율)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회수·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4.1.2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이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제품·포장재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5.22]

 

18(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5.22, 2015.1.20, 2019.11.26, 2020.6.9>

1. 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3. 보증금대상사업자

1항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08.3.21][제목개정 2013.5.22]

 

19(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9.11.26, 2020.5.26>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재활용부과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11.26>[전문개정 2008.3.21]

 

1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제12조제4·1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부담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5]

 

20(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28>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7. 그 밖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전문개정 2008.3.21]

 

2122조의2 삭제

 

2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 계획 작성과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회수와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3.21]

 

2424조의2 삭제

 

25(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20>

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과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정부산물의 분리·파쇄 등에 관한 사항

4. 지정부산물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3.21]

 

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21]

 

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등) 에너지회수를 위한 시설(이하 "에너지회수시설"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검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에너지회수시설을 검사하였을 때 그 결과가 에너지회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4.1.21]

 

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 등)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25조제5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 또는 제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신고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1.5>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1.5>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5>[전문개정 2014.1.21]

 

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25조의4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

1. 모양 및 크기

2. 발열량

3. 수분 함유량

4. 금속성분 함유량

5. 회분, 염소, 황분 함유량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 및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6>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3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신설 2019.11.26>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구분한 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또는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9.11.26>[전문개정 2014.1.21]

 

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에 품질을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품질표시를 하려는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로 하여금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및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1]

 

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28>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이 제25조의5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3.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계획이 적절할 것

4. 그 밖에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8>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17.11.28>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절차·방법·사항·조건, 변경신고의 절차·방법과 허가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11.28>[본조신설 2014.1.21][제목개정 2017.11.28]

 

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 및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주기, 항목,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1]

 

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날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5>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1]

 

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금지명령 등)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3년간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제25조의53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명령은 제25조의51항제3호에 따른 수분 함유량에 관한 품질기준(이하 "수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4.1.21]

 

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102항 본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제조 또는 사용 금지를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 전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연료 수급 불균형으로 사용시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조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의 수입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1.21]

 

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25조의5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관리법1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분기준에만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13조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이 수분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지체 없이 품질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4.1.21]

 

25조의13(권리·의무의 승계 등)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제조시설이나 사용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1]

 

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폐자원에너지 생산량 및 사용량

2. 고형연료제품 수입량 및 사용량

3. 폐자원에너지 생산·사용 시설

4.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5.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인력 현황 및 교육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자원에너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

2. 폐기물관리법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매립가스나 바이오가스를 생산·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 소각여열(燒却餘熱)을 회수·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 폐기물가스화를 통하여 전기를 생산·이용 또는 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을 하는 자 중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입력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1]

 

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1.26>

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관리

2. 품질표시의 적정성 검사

3.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운영실태 조사

4. 고형연료제품의 이용실태 조사

5. 고형연료제품 수입의 현황 및 동향 조사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지원 및 제도 연구

7.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8. 폐자원에너지 관련 선진사례의 조사 및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홍보

9.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0. 그 밖에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26(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25조의142항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 및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이하 "폐자원에너지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폐자원에너지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폐자원에너지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자원에너지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21]

 

(출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47호, 시행 2021. 1. 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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