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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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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

법도사 2021. 11. 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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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법 제42조제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개정 2007.12.21>

 

1절 산림의 보전 등<개정 2007.12.21>

 

42(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숲·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산림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2.18>

1. 산림생태계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산림 내 생물이 생태적으로 보호되고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산림 내 서식공간 및 기능이 확보되도록 지형·입지에 적합한 자생식물·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식생을 복원한다.

4. 산림 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5. 산림복원 시 계획, 모니터링, 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본조신설 2019.1.8]

 

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원의 촉진을 위한 시책

3. 산림복원 대상지(4조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산림복원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복원에 관한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복원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산림복원 기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복원의 증진에 관한 사항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복원에 관한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8]

 

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2.18>

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8]

 

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매년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0.2.18>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8]

 

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림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8]

 

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시행 등)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산림복원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산림복원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산림복원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

2. 사업대상지역의 위치, 현황, 사업기간, 총 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계획

4.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비용은 국유림은 국가가 부담하되, ·사유림은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본조신설 2019.1.8]

 

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종료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18조의13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

2. 산지관리법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8]

 

42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흙··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8]

 

42조의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2조의74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8]

 

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42조의8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지원

2.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및 정보 구축·운영

3. 산림복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4. 산림복원사업의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5. 산림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복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운영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8]

 

43조 삭제 <2009.6.9>

44조 삭제 <2009.6.9>

45조 삭제 <2009.6.9>

46조 삭제 <2009.6.9>

 

47(시험림의 지정 등)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3.11>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11>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3.11>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3.11>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3.11>

시험림의 지정·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48조 삭제 <2016.12.2>

49조 삭제 <2009.6.9>

50조 삭제 <2009.6.9>

 

51(수목 등의 보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생태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이나 산림(이하 "수목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목 등의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전문개정 2007.12.21]

 

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관리)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 집중적인 보호·육성이 필요한 수종에 대하여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및 산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본조신설 2012.6.1]

 

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은 제51조의2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2.6.1]

 

51조의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산림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사업의 자금을 지원할 때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수종을 지속적으로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6.1]

 

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산림청장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후영향조사·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조사·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기후영향조사·평가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8]

 

52조 삭제 <2009.6.9>

 

2절 삭제 <2009.6.9>

 

53조 삭제 <2009.6.9>

54조 삭제 <2009.6.9>

55조 삭제 <2009.6.9>

56조 삭제 <2009.6.9>

57조 삭제 <2009.6.9.>

 

(출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1절 산림의 보전 등2(삭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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