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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자기결정권 본문
***자기결정권
1. 의의
헌법상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개인의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다른 측면입니다.
2.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우리헌법의 경우 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우리 헌법재판소도 刑法 第241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1990. 9. 10. 89헌마82 全員裁判部)사건에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을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라고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3. 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
자기결정권은 소극적·방어적 성격을 가지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에 비하여 보충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와의 관계에서는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한정하여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항 것입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4.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자기결정권이 미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자기결정권의 내용은 개인의 인격적 생존의 핵심영역과 관련된 영역에 한정된다고 하는 인격적 이익설(협의설)과 개인의 인격발현과는 무관하게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하는 일반적 자유설(광의설)이 대립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주세법 제38조의 7 등에 대한 위헌제청(1996. 12. 26. 96헌가18 전원재판부)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의 구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떤 소주제조업자로부터 얼마만큼의 소주를 구입하는가를 결정하는 직업활동의 방법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소주판매업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또한 구입명령제도는 비록 직접적으로는 소주판매업자에게만 구입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입명령제도가 능력경쟁을 통한 시장의 점유를 억제함으로써 소주제조업자의 "기업의 자유" 및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하고 있다.]
라고 하여, 일반적 자유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5. 자기결정권의 내용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1) Reproduction의 자기결정권, (2) 생명·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3) Life-style의 자기결정권, (4) 성적 자기결정권, (5)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입니다.
자기결정권의 내용에 관하여는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6. 자기책임의 원리
자기책임의 원리란 자기가 결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2004. 6. 24. 2002헌가27 전원재판부)사건에서,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판례집 15-2상, 1, 22 참조).]
라고 하여, 자기책임의 원리를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기결정권에 관하여 김유향·정회철님의 기본강의헌법 전정2판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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