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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자기결정권의 내용 본문
***자기결정권의 내용
헌법상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개인의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 인간의 존엄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헌법의 경우 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우리 헌법재판소도 刑法 第241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1990. 9. 10. 89헌마82 全員裁判部)사건에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을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라고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쟁점이 되는 것은 (1) Reproduction의 자기결정권, (2) 생명·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3) Life-style의 자기결정권, (4) 성적 자기결정권, (5)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입니다.
차례로 살펴봅니다.
(1) Reproduction의 자기결정권
Reproduction의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자식을 가질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Reproduction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과 충돌하는바, 태아의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한다면 원칙적으로 낙태가 금지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제269조제1항의 자기낙태죄와 제270조제1항의 업무상 동의낙태죄가 헌법불합치결정이 되었습니다(아래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이와 관련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 생명·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생명·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장기이식이나 의료거부, 특히 존엄사와 같은 생명·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말하는바, 이를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인격적 생존의 근원에 관련하여 중요한 많은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나 한계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작위 위헌확인(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사건에서,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제정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엄격한 요건하에 장기에 대한 처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출 가능한 장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3) Life-style의 자기결정권
Life-style의 자기결정권이란 흡연·음주·외양·복장·두발형 기타 취미나 기호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 이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1999. 5. 27. 97헌마137, 98헌마5(병합) 전원재판부}사건에서,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더라도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고, 수사 또는 재판에서 변해(辯解)·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 반면에,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을 입도록 하면 의복의 수선이나 세탁 및 계절에 따라 의복을 바꾸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기도하거나 흉기, 담배, 약품 등 소지금지품이 반입될 염려 등이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정당성·합리성을 갖춘 재량의 범위 내의 조치이다.”
라고 하면서,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성(性)에 관하여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아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의 행복추구권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구함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刑法 第241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1990. 9. 10. 89헌마82 全員裁判部)사건에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을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는 성행위여부의 결정, 성행위의 상대방의 결정, 성행위의 방법 및 태양의 결정이 포함되고, 혼인 중의 성행위는 물론 혼인 외의 성행위도 보호됩니다.
(5)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역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도소주구입명령사건’ 이후 계속하여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서도 의료소비자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서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은 의료보험의 기능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2012헌마865)
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에 관하여 김유향·정회철님의 기본강의헌법 전정2판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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