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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그 기산점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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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그 기산점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3. 2.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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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그 기산점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구상금][2008,1227]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구상보증인이 보증인에게 구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및 그 기산점(=보증인이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판결요지

 

[1]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사람이 피보증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그가 위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보증한 구상보증인이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구상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 구상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어느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보증인이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7, 481, 760조제1[2] 민법 제162조제1, 447, 760조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69712 판결(2002, 2482)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8125 판결(2005, 1303)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19378 판결(2006, 329)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28426 판결(2006, 39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47176 판결(1996, 919)

[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32958 판결(1994, 695)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3143 판결(1999, 1377)

 

전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주식회사 나주산업창고

 

원고, 상고인원고 2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피고 11

 

피고, 피상고인피고 34

 

원심판결광주고법 2007. 5. 2. 선고 20063539 판결

 

주문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진원농업협동조합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8125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193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8125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482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정부양곡 매수 당시 위 정부양곡의 출처를 확인하고 포장상태를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하려는 조곡이 불법 출고된 정부수매양곡인지 아니면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2가 판매하려고 자체적으로 보관하여 온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들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정부양곡 수매행위와 소외 1의 고의에 의한 정부양곡 횡령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피해자 전라남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들의 장물취득의 경위, 과정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과 피고들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851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과실 정도에 대한 평가 또는 부담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471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어느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그가 위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보증한 구상보증인이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구상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그 구상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단법인 대한곡물협회(이하 대한곡물협회라고 한다.)2001. 7. 16.부터 2001. 8. 30.까지 소외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전라남도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정부양곡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금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한편 다른 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2001. 8. 30. 소외 1이 대한곡물협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한곡물협회에 그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금액 전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한편 다른 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대한곡물협회의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권에 근거하여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대한곡물협회의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채권을 각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상권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1, 피고 진원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진원농협이라고 한다.)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기록에 의하면, 대한곡물협회가 전라남도에 소외 1의 정부양곡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나서 전라남도로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3가합1048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4. 8. 26. 전부 패소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 나주산업창고의 이 사건 청구는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대한곡물협회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것과는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을 가리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이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 피고 진원농협의 원고 나주산업창고에 대한 구상금 상환의무의 범위를 위 피고들이 매입한 정부양곡 5,023가마의 매매가격인 264,209,800원의 15% 5분의 1에 해당하는 7,926,294(264,209,800× 0.15 × 1/5)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어느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보증인이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3295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31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나주산업창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하여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진원농협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패소한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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