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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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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법도사 2023. 2.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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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2225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47, 481, 482[2] 민법 제162조제1, 421, 425조제1, 760조제1, 766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47176 판결(1996, 919)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37530 판결(2008, 1227)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85861 판결(2010, 1246)

[2]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42830 판결(1998, 380)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19378 판결(2006, 329)

 

전문

 

원고, 피상고인한솔건설 주식회사 외 1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기린산업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기린산업의 관리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 6. 9. 선고 20088854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4717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85861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42830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193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를 변제함으로써 소외회사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회생회사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인 후, 원고의 변제 당시 회생회사의 소외조합에 대한 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제2, 채무자회생법 제250조제2항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 변론종결일 전에 인가된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 등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석명의무 또는 직권탐지의무를 위배하여 면제된 이자까지 인정하였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점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는 주장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와 같은 점은 직권조사사항도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의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회생채권이 확정되면 비로소 그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회사의 보증인으로서 회생회사의 시공부분이 포함된 하자보수비를 지급한 후 그 구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회생회사의 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를 원고가 주장하는 168,361,560원으로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08. 7. 17.자 준비서면(기록 162)을 진술함으로써 소외조합은 소외회사와의 도급계약에 기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전문공사의 하자에 대한 보증금액 805,738,000원의 보증서를 받아두었고, 그 청구소송 결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966,885,600원을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회생회사의 시공부분 하자보수비 중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변제받은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주장 중 사실에 관한 부분을 원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 후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상금 중 건설공제조합의 변제에 따라 공제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출처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2225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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