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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집행의 불능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면, 담보사유가 소멸되나요?(判例) 본문

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가처분집행의 불능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면, 담보사유가 소멸되나요?(判例)

법도사 2023. 8. 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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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집행의 불능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면, 담보사유가 소멸되나요?(判例)

 

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

[담보취소결정취소결정][1982.3.1.(675),216]

 

판시사항

 

 가처분집행의 불능 후 가처분신청 취하와 담보취소 사유

 

결정요지

 

 가처분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고 그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의 착수가 있었던 이상 채무자가 명예, 신용 기타 무형적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 위 사유만 가지고 담보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 475

 

참조판례

 

대법원 1962.2.22. 4294민재항687 결정

1967.4.19. 67154 결정

 

전문

 

재항고인재항고인

 

상대방상대방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1. 6.15. 8116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전처분의 경우 피신청인의 손해담보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금은 비단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담보뿐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도 담보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가처분집행이 목적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집행불능이 되고 그 후 재항고인이 그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집행의 착수가 있었던 이상, 피신청인에게 명예, 신용 기타 무형적 손해를 입혔을 수도 있어 아직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출처: 대법원 1981. 12. 22.자 81마290 결정 [담보취소결정취소결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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