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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정치자금법(8) 본문

헌법 이야기

벌칙 - 정치자금법(8)

법도사 2019. 4. 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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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정치자금법(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017. 6. 30. [법률 제14838, 시행 2017.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8장 벌칙

 

45(정치자금부정수수죄)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777(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자

2. 11(후원인의 기부한도 등)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 12(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1·2항 또는 제13(연간 모금·기부한 도액에 관한 특례)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14(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4. 22(기탁금의 기탁)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31(기부의 제한) 또는 제32(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33(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헌법불합치, 2013헌바168, 2015.12.23.,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 부분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46(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5(당비영수증)1·2항 또는 제17(정치자금영수증)1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당비영수증·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자

2. 8(후원회의 회원)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같은 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3. 10(후원금의 모금·기부)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4. 17조제1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한 자

5. 37(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1항 또는 제40(회계보고)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

6. 44(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원부,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명세서와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또는 구입·지급품의서를 인계·보존하지 아니한 자

7. 63(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47(각종 의무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6.4.28, 2010.1.25, 2012.2.29>

1. 2(기본원칙)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2. 5(당비영수증)1항 또는 제17(정치자금영수증)1·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후원금을 납부 또는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비영수증이나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자와 무정액영수증의 사용범위를 위반하여 교부한 자

3. 16(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기부자의 인적 사항 또는 후원금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4. 28(보조금의 용도제한 등)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자

5. 30(보조금의 반환)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6. 34(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4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35(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 또는 회계장부 등을 인계·인수하지 아니한 자

8. 36(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9. 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10. 39(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

11. 41(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감사보고를 한 자

12. 42(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

13. 53(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8조제4·42조제7항 또는 제52(정치자금범죄 조사 등)1·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자료확인이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8(감독의무해태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회계책임자가 제46(각종 제한규정위반죄)5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

2. 2(기본원칙)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지출한 자 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자

3. 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4. 4(당비)2·11(후원인의 기부한도 등)4·21(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8(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자

5. 8(후원회의 회원)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6. 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

 

49(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회계보고)1·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2.29>

1. 2(기본원칙)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34(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1·4항제1호 또는 제35(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36(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1·3·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와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자

4. 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37(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

6. 39(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

7. 40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

9. 44(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34조제1·3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변경·겸임신고를 해태한 자

2. 3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4. 4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0(양벌규정) 정당·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법인·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5(정치자금부정수수죄)부터 제48(감독의무해태죄 등)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단체가 한 것으로 보아 그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해당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5>

 

51(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10.1.25>

1. 5(당비영수증)1항 또는 제17(정치자금영수증)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교부를 해태한 자

2. 9(후원회의 사무소 등)2·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여 둔 자

3. 형사소송법211(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52(정치자금범죄 조사 등)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35(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인수를 지체한 자

2. 38(정당의 회계처리)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결의서나 구입·지급품의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7.6.30>

1. 7조제1·4, 19조제2·3항 본문, 20조제1항 후단, 34조제1·3, 35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2항을 위반하여 신고·보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자

2. 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자

3. 8(후원회의 회원)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자

4. 17조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영수증 사용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21(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1·2항 또는 제58(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잔여재산 또는 반환기탁금·보전비용의 인계의무를 해태한 자

6. 34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가 된 자

7. 37(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

8. 40조제4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의 사본, 의결서 사본 또는 감사의견서와 인계·인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9. 52(정치자금범죄 조사 등)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정당인 경우에는 당해 정당에 배분·지급될 보조금 중에서 공제하고, 후보자[49(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57(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에게 반환·지급할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 보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삭제 <2012.2.29>

삭제 <2012.2.29>

삭제 <2012.2.29>[제목개정 2012.2.29]

 

(출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017. 6. 30. [법률 제14838호, 시행 2017.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정치자금법 8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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