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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의 제한 - 정치자금법(6) 본문

헌법 이야기

기부의 제한 - 정치자금법(6)

법도사 2019. 4. 2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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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의 제한 - 정치자금법(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017. 6. 30. [법률 제14838, 시행 2017.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6장 기부의 제한

 

제31조(기부의 제한)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3.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출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017. 6. 30. [법률 제14838호, 시행 2017.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정치자금법 6장 기부의 제한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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