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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 정치자금법(4) 본문

헌법 이야기

기탁금 - 정치자금법(4)

법도사 2019. 4. 24.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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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 정치자금법(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017. 6. 30. [법률 제14838, 시행 2017.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4장 기탁금

 

22(기탁금의 기탁)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기탁하여야 한다.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1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한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다.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기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3(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제27(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기탁금을 배분·지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배분·지급하는 때에는 1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2(기탁금의 기탁)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기탁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4(기탁금의 국고귀속 등) 22(기탁금의 기탁)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탁된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기탁금은 수령을 거절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 제23(기탁금의 배분과 지급)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당비)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017. 6. 30. [법률 제14838호, 시행 2017.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정치자금법 4장 기탁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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