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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목적 등 - 국회법(1) 본문

헌법 이야기

이 법의 목적 등 - 국회법(1)

법도사 2019. 4. 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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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목적 등 - 국회법(1)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개정 2018.4.17>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4.17]

 

2(당선 통지 및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3(의석 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전문개정 2018.4.17]

 

4(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전문개정 2018.4.17]

 

5(임시회)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전문개정 2018.4.17]

 

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4월 및 61일과 8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 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30일(8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31일까지)로 한다.

3. 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전문개정 2018.4.17]

 

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6(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회법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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