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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회기와 휴회 - 국회법(2) 본문

헌법 이야기

국회의 회기와 휴회 - 국회법(2)

법도사 2019. 4. 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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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회기와 휴회 - 국회법(2)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개정 2018.4.17>

 

7(회기)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8(휴회)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전문개정 2018.4.17]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회법 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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