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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 국회법(11) 본문

헌법 이야기

회의록 - 국회법(11)

법도사 2019. 4. 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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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 국회법(11)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7장 회의록<개정 2018.4.17>

 

115(회의록)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이동)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 수

14. 기명투표전자투표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정부의 청원 처리 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처리보고서

19.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전문개정 2018.4.17]

 

116(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117(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그 밖의 발언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18.4.17]

 

118(회의록의 배부배포)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전재)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4.17]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회법 7장 회의록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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