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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이란 무엇인가요? -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본문
***패스트 트랙이란 무엇인가요? -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매스컴, 특히 KBS(한국방송공사)에서는 요새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쓰는데요, 아마도 국회법 제85조의2에 규정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한국방송공사)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안건의 신속처리’라고 법에 규정된 그대로 말하면 안되는 건가요?
패스트 트랙은 아마도 ‘fast track’의 우리말 표기로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일까요?
각설하고, 당해 법조문을 찾아 올리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 보세요.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4.17]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기간 계산이 되나요?
법조문을 읽어보니 이게 과연 이른바 fast track이 맞기나 한지 참 애매하네요. 이렇게 읽기도 힘들고 다 읽고 나서 그 의미 자체도 알기 어렵고 애매한 이런 법을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더구나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몇몇 개의 안건을 이른바 ‘fast track에 태운다’는 것이 백성들의 안위나 자유 또는 복지에 어떤 도움을 주길래, 높으신 분들이 저렇게 민망한 모습으로 싸우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시 높으신 분들과 우리 민초들은 그 생각이라는 것에도 그 높이가 다른가 봅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의 높으신 분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고,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들 계시는 것이겠지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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