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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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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의 청원 - 국회법(13) 본문
***국회에의 청원 - 국회법(13)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제9장 청원<개정 2018.4.17>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적는다.[전문개정 2018.4.17]
제125조(청원 심사ㆍ보고 등)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⑧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⑨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4.17]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회법 ‘제9장 청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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