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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 국회법(15) 본문

헌법 이야기

탄핵소추 - 국회법(15)

법도사 2019. 4. 2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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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 국회법(15)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제11장 탄핵소추<개정 2018.4.17>

 

130(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131(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4.17]

 

132(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133(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134(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4.17]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회법 11장 탄핵소추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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