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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 국회법(16) 본문

헌법 이야기

의원의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 국회법(16)

법도사 2019. 4. 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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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 국회법(16)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개정 2018.4.17>

 

135(사직)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전문개정 2018.4.17]

 

136(퇴직) 의원이 공직선거법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137(궐원 통지) 의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138(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139(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140(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기일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141(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142(의결)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심사대상 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전문개정 2018.4.17]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회법 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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