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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 국회법(16) 본문
***의원의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 국회법(16)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개정 2018.4.17>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전문개정 2018.4.17]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제137조(궐원 통지) 의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4.17]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① 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 기일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142조(의결) ①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본회의는 심사대상 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전문개정 2018.4.17]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회법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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