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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본문

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법도사 2019. 6. 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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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3호, 시행 2011. 10. 13.]

 

1. 목적

이 예규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 변경의 경우

 

. 구관할 등기소

 

(1) 등기기록의 이관조치 등

 

()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이 변경된 부동산의 등기 기록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관할 등기소로 처리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건물대지 일부의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1개의 건물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게 된 때 종전 관할 등기소에서 관할하되 관할의 지정을 받아 등기하려는 경우에 준하여 건물대지의 일부가 변경된 등기소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안내사항

관할의 변경이 있는 등기소에서는 관할변경일 2주일 전부터 4주간 등기소 창구에 관할변경사실을 고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조치한다.

 

(4) 보고사항

인수인계가 완료된 때에는 위 인수인계서의 부본 1부를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신관할 등기소

 

(1) 구관할 등기소로부터 관할변경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주는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기록의 표제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관할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부동산등기규칙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31(행정구역의 변경)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 등기소의 신설

1개소 또는 수개소의 등기소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새로 등기소를 신설한 경우에도 위의 요령에 준하여 처리한다.

 

3. 관할 내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변경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소의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하여 순차로 하여야 하며, 그 표시변경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등기에 부수하여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출처 :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33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등기예규 제1433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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