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5-05 00:02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등기관 지정요령 본문

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등기관 지정요령

법도사 2019. 6. 2. 01:32
반응형

등기관 지정요령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4호, 시행 2011. 10. 13.]

 

. 목 적

1개의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수인의 등기관을 지정하여 등기사무처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11조에 의한 등기관의 지정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등기관의 지정기준

 

부동산 등기사건이 1일 평균 70∼80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는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등기관 포함. 이하 등기소장이라 칭한다) 외에 매 7080건마다 1인의 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법인등기 신청이 1일 평균 40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도 전항과 같다.

 

. 삭제(1992. 08. 20. 772)

 

. 감독과 책임

 

등기소장 아닌 등기관은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를 받아야 한다.

 

등기관은 각기 자기 책임 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

 

. 등기관의 지정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은 이 요령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11조에 의한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삭제 (1998. 4. 16. 928)

 

등기관으로 지정되었던 자가 전임·퇴직 등의 사유로 당해 관직을 이탈한 때 또는 휴직, 정직의 경우에는 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삭제(2011. 10. 11. 1364)

 

(출처 : 등기관 지정요령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4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등기예규 제1364등기관 지정요령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