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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본문

부동산등기법과 그 관련법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법도사 2019. 6. 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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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2. 1. [등기예규 제1563호, 시행 2014. 12. 12.]

 

1(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한다)을 적정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예규는 등기관(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2명 이상인 등기소(등기국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3(등기사건의 배당) 접수된 등기사건은 등기관별 업무부담에 차이가 없도록 균등하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등기 등 다른 등기사무나 사법행정사무의 분담 여부, 5조에 따른 전담 등기관의 지정 여부 등을 감안하여 등기관별 배당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배당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무작위로 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할 수 있다.

1. 다른 등기사건이 먼저 접수되어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

2.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또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건의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

3. 동일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 등 같은 등기원인에 기초한 여러 건의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

4.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연건으로 표시한 여러 건의 등기사건이 접수된 경우

5. 그 밖에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여러 건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4(집단등기사건의 특례) 집단등기사건(동일한 단지 내의 집합건물에 대한 30건 이상의 등기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등기사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도 집단등기사건을 배당할 수 있다.

1. 접수번호를 기준으로 일정 구간의 등기사건을 같은 등기관에게 배당하는 방법

2. 동일한 단지 내의 여러 동의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사건을 동별로 나누어 배당하는 방법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방법

 

5(전담 등기관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또는 수인의 등기관을 전담 등기관으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애로스-텍스트(AROS-TEXT) 형태의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

2.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는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

3.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

 

6(관련 등기사무의 처리) 직권으로 하는 등기는 관련된 등기사건을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는 관련된 처분을 하였던 등기관이 처리한다.

인사이동, 사무분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등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분담상의 후임 등기관이 처리한다. 이 경우 후임 등기관이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등기소장이 담당 등기관을 지정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조서는 그 등기사건을 배당받은 등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수 등기사건이 일시에 신청되는 등의 사유로 제4항의 등기관을 즉시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7(재배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1. 착오로 이 예규의 규정과 다르게 배당된 경우

2. 담당 등기관이 배당된 등기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을 요구한 경우

1항에 따라 등기사건을 재배당한 때에는 등기소장은 그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8(등기관회의 등) 등기소장은 정기적인 등기관회의의 개최 등을 통하여 등기관들이 등기관련 법령과 제도의 변경내용, 관내 등기사무의 특수한 상황, 주요 보정명령 및 각하 사례 등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2. 1. [등기예규 제1563호, 시행 2014. 12. 12.]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상 등기예규 제1563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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