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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선거에서 특수한 경우의 당선인의 결정 본문

헌법 이야기

각종 선거에서 특수한 경우의 당선인의 결정

법도사 2019. 6. 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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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선거에서 특수한 경우의 당선인의 결정

 

1.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의 경우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인이 됩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인이 됩니다.

 

2. 후보자 1인의 경우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득표수가 있어야 당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무투표당선이 인정됩니다.

 

<근거규정> - 공직선거법

 

187(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하 생략

 

188(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하 생략

 

190(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개정 1995.4.1, 2000.2.16, 2005.8.4>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87(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4항 및 제188(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 "1인이 된 때""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 "그 국회의원지역구""그 선거구"로 본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이하 삭제

 

191(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삭제 <2010.1.25>

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1.25>

 

(출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8. 4. 6. [법률 제15551호, 시행 2018.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각종 선거에서 특수한 경우의 당선인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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