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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제척기간
- 재산권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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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칙 (24)
쉬운 우리 법
***보칙, 벌칙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 마지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1조제1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 2020. 3. 24. [법률 제17119호, 시행 2020. 3. 24.] 국가보훈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보칙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
***보칙, 벌칙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 마지막)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합니다(제7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특수임무유공자법) 타법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
***보칙, 벌칙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2, 마지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이 법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 공유재산법)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시행 2018. 10. 1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보칙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보칙 - 법무사법(8) 법무사의 등록취소나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그리고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보칙 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전문개정 2008.3.21]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4조(제45조제2항..
***보칙과 벌칙 - 난민법(5 - 마지막)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난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난민지원시설의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
***권한의 위임 등 - 소방기본법(9)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18. 3. 27. [법률 제15532호, 시행 2018. 6. 27.] 소방청 출처 : 법제처 제9장 보칙 제48조(감독) ①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9조(권한의 위임)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보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1장 보칙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
***보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4)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 재난안전법) 일부개정 2019. 3. 26. [법률 제16301호, 시행 2019. 3. 26.]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보칙 제66조의13(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 등을 행한다. 이 경우 특별교부세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14.12.30][제66조의11에서 이동 ]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