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신의칙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민법 제103조
- Today
- Total
목록신의칙 (31)
쉬운 우리 법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8상,376] 【판시사항】 [1] 1필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명의신탁)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신축건물에 관한 등기를 등재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441 판결 [건물명도][집28(3)민,165;공1981.1.15.(648) 13396] 【판시사항】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신축건물에 관한 등기를 등재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이 위치나 기타 여러가지 면에서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그 두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등재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고 가사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써 멸실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건물의 내용으로 표시 변경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1필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8상,376] 【판시사항】 [1] 1필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명의신탁)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예금반환][집46(2)민,38;공1998.9.1.(65),2212]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 [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공1996.1.1.(1),40] 【판시사항】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3] 무효인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판결요지】 [1]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의사의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용역비][공2002.1.1.(145),17] 【판시사항】 [1] 의사의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개개 진료행위의 종료시) [2]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정만으로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퇴원시나 위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제요금이 체납될 시는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미성년자의신용카드사용사건〉[집55(2)민,242;공2007하,1926] 【판시사항】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이때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와 현금..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判例)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979),2811] 【판시사항】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