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제척기간
- Today
- Total
목록자기관련성 (47)
쉬운 우리 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단순 고발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가요?(判例) 불기소처분취소 (1994. 2. 24. 93헌마1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집 6-1, 167~172] 【판시 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닌 단순 고발인(告發人)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결정요지】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기소처분(起訴處分)을 구하는 취지에서 제기하는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가 아닌 단순 고발인(告發人)은 그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재판절차(裁判節次)상 진술권(陳述權) 기타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았다고 볼 수 없..
***행정상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1994. 5. 6. 89헌마35 전원재판부) [판례집 6-1, 462~518] 【판시사항】 1. 행정상(行政上) 사실행위(事實行爲)가 권력적(權力的) 사실행위(事實行爲)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부실기업(不實企業)의 정리(整理)와 관련하여 정부(政府)가 한 사실행위(事實行爲) 등이 권력적(權力的) 사실행위(事實行爲)가 아니라 비권력적(非權力的) 사실행위(事實行爲)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 3. 청구인(請求人)들이 피청구인(被請求人)의 조치(措置)에 경제적·간접적 이해관계(利害關係)로만 관련되었다 하여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부인(否認)된 사례 【결..
***사립대학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判例)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2013. 5. 30. 2009헌마514) 【판시사항】 1. 사립대학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이하 ‘이 사건 모집요강’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이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제3조제1항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나요?(判例) 변리사법 제3조제1항제2호 등 위헌확인 (2010. 2. 25. 2007헌마956) 【판시사항】 1.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제3조제1항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적극) 2. 위 변리사법 제3조제1항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 시험의 일부..
***위탁급식업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탁급식업자들의 단체인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허용되나요?(判例)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2008. 2. 28. 2006헌마10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위탁급식업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탁급식업자들의 단체인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허용여부(소극) 2. 학교급식 등의 정의, 학교급식을 위한 영양교사, 전문직원 등의 채용,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등을 정한 학교급식법 제2조, 제7조 및 제15조제3항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3. 청구인들이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와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4.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정한 학교급식법 제15조제..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하나요?(判例)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2004. 4. 29. 2003헌마8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주식회사가 피해자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나요?(判例) 불기소처분취소 (1995. 5. 25. 94헌마100 전원재판부) [판례집 7권1집, 806~810] 【판시사항】 주식회사(株式會社)가 피해자(被害者)인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취소(不起訴處分取消)에서 주식회사(株式會社)의 대표이사(代表理事)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한 경우에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인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이 주식회사(株式會社)의 대표이사(代表理事)일 뿐인 경우에는 주식회사(株式會社)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
***자연인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전제로 한 규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나요?(判例)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확인 (2006. 2. 23. 2004헌마20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전부 개정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자연인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전제로 한 규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다. 정당이 등록취소로 기본권 향유주체가 될 수 없어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2005. 8. 4. 법률제7682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에 의하여 전부 개정, 폐지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