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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보칙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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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31)
쉬운 우리 법
***시민단체, 정당의 간부들 및 일반시민들인 청구인들이 국군의 이라크 전쟁 파견결정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됨으로써 자기관련성이 존재하나요?(判例) 이라크전쟁 파견결정 등 위헌확인,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 동의 위헌확인 {2003. 12. 18. 2003헌마255·25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시민단체, 정당의 간부들 및 일반시민들인 청구인들이 국군의 이라크 전쟁 파견결정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됨으로써 자기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시민단체나 정당의 간부 및 일반 국민들로서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님은 청구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법인세 산출 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제2호, 제13호에 대하여 기부의 주체가 아닌 기부의 상대방으로 의료법상의 의료법인들이 자기관련성을 갖나요?(判例)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 등 위헌확인 (2009. 4. 30. 2006헌마12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인세 산출 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제13호에 대하여 기부의 주체가 아닌 기부의 상대방으로 의료법상의 의료법인들인 청구인들이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신고납세방식의 과..
***사립대학의 학생 및 교수들이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교육의 기회균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나요?(判例) 국립대학 재정지원 위헌확인 (2003. 6. 26. 2002헌마3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행위에 대하여 그 공권력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사립대학측에서 평등권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립대학의 학생 및 교수인 청구인들이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교육의 기회균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가..
***경찰법 제11조제4항 등으로 말미암아 침해된 기본권은 무엇인가요?(判例) 경찰법 제11조제4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9헌마13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침해된 기본권 2. 헌법 제8조의 의미 3. 입법목적의 정당성 여부(적극) 4. 수단의 적합성 여부(소극) 5.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정당에 관한 한, 헌법 제8조는 일반결사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정당의 자유에 관하여는 헌법 제8조제1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당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 제8조제1항이 기본권의 ..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2004. 4. 29. 2003헌마8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대통령이 2003. 10. 18. 국군(일반사병)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이하 ‘이 사건 파견결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게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하의속옷을 내린 채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가 마약류 사범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 判例 항문내 검사 위헌확인 (2006. 6. 29. 2004헌마82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마약류사범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정밀신체검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다. 교도관이 마약류..
***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경찰서장의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나요? - 判例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2001. 7. 19.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미결수용자 특히 유치인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 4.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