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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0 - 마지막)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벌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0 - 마지막)

법도사 2020. 3. 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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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0 - 마지막)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10장 벌칙<개정 2011.8.4>

 

60(벌칙) ①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2019.1.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9.1.15>

1. 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2. 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3. 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2019.1.15>

1. 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12. 36조의2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

2. 40조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6.12.2, 2019.1.15>

1. 18조제2항을 위반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2.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3. 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전문개정 2011.8.4]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6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14, 2013.6.4, 2016.5.29, 2016.12.2>

1. 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

12. 31조의5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 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32. 47조의2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33. 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자

34. 47조의2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2. 44조의2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43. 44조의3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4. 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자

5. 51조제3, 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8.12.11>[전문개정 2011.8.4]

 

63(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5조의2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5.29>[전문개정 2011.8.4]

 

64(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5]

 

(출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54호,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0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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