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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반 이야기

공짜 관광 조심하세요!!!

법도사 2019. 1. 24.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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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관광 조심하세요!!!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밝아진 세상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하시겠다는 분이나 그 배우자 분들이 대놓고 주례를 해 주시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러므로 그런 분들에게 주례를 부탁했다가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은 잘 안 생기겠지요.


 그런데, 무심코 돈봉투를 받거나 술을 얻어 마시거나 공짜관광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받은 돈이나 음식값 또는 여행경비의 50배까지나 되는 돈을 과태료로 낼 수가 있습니다(물론 그 상한은 3천만원까지이기는 하지만요.).  


공직선거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61(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⑧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2008.2.29, 2010.1.25, 2012.1.17, 2012.2.29, 2014.2.13, 2014.5.14>

1. 116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생략

3. 삭제 <2008.2.29>

4. 삭제 <2008.2.29>

5. 삭제 <2008.2.29>

6. 116를 위반하여 113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116(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5.]⑩ ∼ ⑫ 생략

 

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114(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정당[정당법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개정 2004.3.12, 2010.1.25>

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개정 2005.8.4>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115(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개정 2004.3.12.>


 요컨대, 돈봉투 조심!!!  술접대 조심!!!  공짜관광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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