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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遺言)의 방식(方式) 본문

법 일반 이야기

유언(遺言)의 방식(方式)

법도사 2019. 1. 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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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은 법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만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일반적인 재산법적인 법률행위와 달리 17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소위 제한능력자력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내지 제1063조).



1061(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1062(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 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3.7]

 

1063(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7]



 그러나, 유언은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060조).


1060(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이 규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가지인데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아니하므로 유언의 방식에 관한 조문을 전부 옮겨 놓습니다. 




2절 유언의 방식

 

 1065(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1066(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1067(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1068(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069(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1070(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063조제2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063(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7.]

 

1071(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1072(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3.7](위 법조문들은 모두 대법원사이트에서 옮겼습니다.)

 

 참고로 읽어 보시되, 구체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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