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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타인의 생명보험 본문

법 일반 이야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타인의 생명보험

법도사 2019. 1.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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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되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험을 상법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손해보험(화재보험 등)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인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상법 제39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39(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개정 1991.12.31>

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개정 1991.12.31>


 학자들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성질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데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민법 제53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39(제삼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그런데, 위 상법제639조는 제2항의 제1문에서   "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고 하여 일반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위 민법 제539조제2항의 예외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는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생명보험에서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른 경우임에 비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는 그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타인의 생명보험"은 상법 제7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731(타인의 생명의 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7.10.31>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91.12.31>


 위 상법 제731조제1항의 서면 동의는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대리 또는 대행에 의한 서면 동의도 유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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