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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遺留分)이란 무엇인가요? 본문

법 일반 이야기

유류분(遺留分)이란 무엇인가요?

법도사 2019. 1. 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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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법은 1977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유류분(遺留分)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생전처분이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유보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합니다.


 민법의 규정을 직접 보시는게 더 좋겠네요. 


우리 민법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유류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3장 유류분

 

1112(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12.31]

 

1113(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본조신설 1977.12.31]

 

1114(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본조신설 1977.12.31]

 

1115(유류분의 보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12.31]

 

1116(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7.12.31]

 

1117(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을 경과한 때도 같다.[본조신설 1977.12.31]

 

1118(준용규정) 1001, 1008, 1010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1001(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1008(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개정 1977.12.31>

 

1010(대습상속분) 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개정 2014.12.30>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처분이 없었다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가상적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정상속주의와 유언자유주의가 절충된 것입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여 그  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실제로 자신이 위 제112조의 유류분권자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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