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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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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벌칙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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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선거관련법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세요!!! 본문
서서히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픈 과거의 역사 때문에 선거관련법규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돈이나 물리적 폭력, 흑색선전 등에 대하여는 매우 강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행위의 결과로 범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법을 살펴봅니다.
정당법에도 형벌규정과 과태료 매우 많이 있으나, 정치인이 아닌 우리 보통사람들이 무심코 범할 수 있는 형벌규정을 소개합니다.
제49조(당대표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① 정당의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 당대표경선 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우리 보통 사람들이 위 제49조의 제1항에 규정된 폭행이나 협박 체포, 감금 등의 행위를 할 일이야 잘 없겠지요. 그러나 위 제2항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경우'는 무심코 범하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 제2항의 제3호는 정말 무심코 범할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자그마치 2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글자를 붉은 색으로 굵게 바꾸어 놓고, 밑줄까지 그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른 정치적 의견을 들을 때도 관용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자세가 바야흐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다같이 마음수행이라도 하십시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제52조(당대표경선 등의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대표경선 등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대표경선 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사를 소지만 하여도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셔서 의외의 낭패를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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