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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10) 본문

헌법 이야기

감독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10)

법도사 2019. 4. 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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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약칭 : 생명윤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8, 시행 2019. 3.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7장 감독

 

54(보고와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감독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연구 및 연구 성과 이용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장비,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시료(시료)를 최소분량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검사질문 등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55(폐기 및 개선 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주를 등록제공 또는 이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5조제5, 39조제4, 53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1. 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3, 24조제1, 25조제3(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6조제1, 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9조제12, 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1조제134, 33조제1, 34조제13, 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생성보존연구 또는 제공된 배아체세포복제배아등배아줄기세포주 또는 난자

2. 39조제1, 41조제1, 43조제2, 49조제1, 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51조제124, 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취보존 또는 제공된 검사대상물 및 인체유래물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대상기관의 시설인력 등이 제22조제2, 29조제2, 31조제3항 또는 제41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맞지 아니하여 연구채취보존 또는 배아의 생성 등을 하는 경우에 생명윤리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6(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10조제1(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20, 21, 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3, 24조제12, 25조제34(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6조제13, 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8(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9조제2, 30조제1, 31조제1, 32조제1, 43조제2, 44조제1, 48조제1항 후단, 48조제2, 50, 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52조제12항 및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54조제1항 및 제55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54조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수거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7(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6조에 따라 기관의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58(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감독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4조제12, 25조제34(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28(3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54조제1항 및 제55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54조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수거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9(수수료)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허가등록승인을 받으려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출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8호, 시행 2019. 3. 12.]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 생명윤리법) ‘7장 감독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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