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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12 - 마지막) 본문

헌법 이야기

벌칙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12 - 마지막)

법도사 2019. 4. 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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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12 - 마지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약칭 : 생명윤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8, 시행 2019. 3.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9장 벌칙

 

64(벌칙) 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65(벌칙) 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킨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생성된 것을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6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2. 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4. 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5. 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한 사람

6. 6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여배아를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6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12.29>

1. 배아를 생성할 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한 자

3. 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난자 기증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난자를 채취한 자

4. 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한 자,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자 또는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킨 자

5. 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자

6. 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를 한 자

7. 55조에 따른 폐기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배아, 생식세포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보존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한 자

2. 25조제3(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배아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상(유상)으로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제공한 자

4. 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잔여배아를 연구한 자

6. 30조제1항을 위반하여(3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아연구를 한 자

7. 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한 자

8. 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한 자

9. 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한 자

10. 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11. 51조제12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대상물을 채취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자

 

6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관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3. 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자

4. 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체유래물 등을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한 자

5. 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3(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체유래물을 폐기, 처리하거나 이관하지 아니한 자

6. 4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체유래물등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8. 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전자치료를 한 자

9. 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5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검사질문 등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2조제4항 또는 제5, 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자

4. 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상으로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한 자

5. 4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4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출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8호, 시행 2019. 3. 12.]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 생명윤리법) ‘9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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