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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행복추구권 본문
행복추구권
1. 헌법규정
대한민국헌법은 제10조제1문 후단에서,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행복추구권의 법적성격
(1) 주관적 공권성
행복추구권의 주관적 공권성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기본권성부정설과 기본권성긍정설로 대립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軍檢察官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1989.10.27. 89헌마56 全員裁判部)사건에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제34조, 제35조에 의하면 군인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적 제재를 가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기본적 인권 보장의 헌법정신과 군인복무규율상의 규정에 입각하여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군의 특수사정만 내세워 합리화하여 오던 전근대적 구타의 폐습을 지양함으로써 군을 민주화 내지 근대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의 새로운 위상정립의 의지로서 일찍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위한 1979. 육군 일반 명령 제37호가 발하여 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85.9.4.에도 육군참모총장이 구타근절 종합대책을 세우고 육군 일반명령 제37호 구타행위 엄금 수정 보완 내용 및 얼차려 수정 보완 내용의 규정을 만들어 이를 준수할 것을 예하 부대에 명령하고 1985,1987년에는 위 내용을 구타지침서라는 팜플렛에 담아 초급장교용으로 각 예하부대에 하달하여 거듭 이를 준수토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존중의 헌법정신과 군인복무규율상의 규정은 차치하고라도,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통한 군의 민주화를 위한 군내부의 훈령이라고 볼 위 관계규정에 비추어 일견 보아도 군기율을 근본적으로 어긴 위법한 무권한의 명령이고 실질적인 가혹행위를 검찰관이 단순히 군상사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항명죄의 객체인 정당한 명령으로 단정한 끝에 항명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고(징계사유의 해당 여부는 별론일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니 적어도 자의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에 대한 평등권이 침해되었음에 틀림없으며 이에 의하여 부당하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의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포괄적 권리성
행복추구권은 개별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권리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중에서 행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기본권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것이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藥事法 附則 제4조 제2항 違憲訴願(1997.11.27. 97헌바10 전원재판부)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도 신뢰이익보호원칙,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이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도 부당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의 포괄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권리성 불인정
행복추구권이 자유권적 기본권과 같이 소극적·방어적인 권리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회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처럼 적극적인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2007. 3. 29. 2004헌마207 전원재판부)사건에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정한 수당의 수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여, 적극적 권리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3. 행복추구권의 내용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에 포괄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으로는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휴식권, 문화향유권 등이 있습니다.
4.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보충적 보장설)
어떤 자유나 권리에 대하여 그 보장의 헌법적 근거가 문제될 경우, 행복추구권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행복추구권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우선적 보장설, 두 조항을 동시에 적용한다는 보장경합설, 직접 적용해야 할 기본권 조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보충적 보장설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2000. 12. 14. 99헌마112·137(병합) 전원재판부}사건에서,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공무담임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불행이란 결국 교원직 상실에서 연유하는 것에 불과하다)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여, 보충적 보장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5. 헌법 제37조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와의 관계
행복추구권이 우리 헌법에 규정된 1962년 이전부터 우리 헌법에는 제37조제1항의 포괄적 권리조항이 있어왔습니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행복추구권이 우리 헌법에 도입되면서 행복추구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조항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으나,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들도 열거된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행복추구권에 포괄되는 내용으로 보는 견해가 좋아 보입니다.
우리 헌법에 제37조제1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체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규정해버린 일종의 장식적(裝飾的) 규정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과잉규정!!! 사족(蛇足)!!!
이상 행복추구권을 김유향·정회철님의 기본강의 헌법[전정2판]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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