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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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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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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보칙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11) 본문
***보칙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1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약칭 : 생명윤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8호, 시행 2019. 3.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보칙
제60조(국고 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사업 및 교육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단체ㆍ기관 또는 종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위임 및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
2. 제14조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평가ㆍ인증에 관한 업무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에 관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보조, 보조금 환수(환수), 지원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6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8호, 시행 2019. 3. 12.]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 생명윤리법) ‘제8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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