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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11) 본문

헌법 이야기

보칙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11)

법도사 2019. 4. 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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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1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약칭 : 생명윤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8, 시행 2019. 3.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8장 보칙

 

60(국고 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사업 및 교육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단체기관 또는 종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1(위임 및 위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

2. 14조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3. 49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보조, 보조금 환수(환수), 지원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6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3(비밀 누설 등의 금지)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8호, 시행 2019. 3. 12.]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 생명윤리법) ‘8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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