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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란 무엇인가요? - 정당법(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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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란 무엇인가요? - 정당법(1)
정당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50호, 시행 2019.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출처 : 정당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50호, 시행 2019.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정당법 제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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