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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성립 - 정당법(2) 본문

헌법 이야기

정당의 성립 - 정당법(2)

법도사 2019. 4. 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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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성립 - 정당법(2)

 

 

정당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50, 시행 2019.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2장 정당의 성립

 

제4조(성립)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1항의 등록에는 제17(법정시도당수) 및 제18(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5(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6조(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 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7.23>

 

7(신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5. 회인(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4호 중 발기인의 성명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7.23>

 

8(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신고)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9(도당의 창당승인) 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0(창당집회의 공개) 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11(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당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창당집회의 공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1.25>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4. 당원의 수

5. 당인(당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1.25>

 

14(변경등록) 12(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5. 당인(당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15(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6(등록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12(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항의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17(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18(도당의 법정당원수) 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출처 : 정당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50, 시행 2019.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정당법 2장 정당의 성립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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