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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합당 - 정당법(3) 본문

헌법 이야기

정당의 합당 - 정당법(3)

법도사 2019. 4. 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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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합당 - 정당법(3)

 

 

정당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50, 시행 2019.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3장 정당의 합당

 

19(합당)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정당의 합당은 제20(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1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2(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0(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신설합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제19(합당)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2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제44(등록의 취소)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1(합당된 경우의 당원) 19(합당)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출처 : 정당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50호, 시행 2019.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정당법 3장 정당의 합당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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