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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입당ㆍ탈당 - 정당법(4) 본문

헌법 이야기

정당의 입당ㆍ탈당 - 정당법(4)

법도사 2019. 4. 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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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입당ㆍ탈당 - 정당법(4)

 

 

정당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50, 시행 2019.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4장 정당의 입당탈당

 

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17.12.30>

1. 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14(교직원의 구분)1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14조제1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23(입당)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8.11>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3.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개정 2015.8.11>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4(당원명부) 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중앙당은 시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신설 2012.2.29>

1항 및 제2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2.29>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9>

 

25(탈당)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5.8.11>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3.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26(탈당원명부) 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7(당원명부 등의 인계) 정당은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이하 "관련 서류"라 한다)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27조의2(입당원서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도당은 당원명부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8.14]

 

(출처 : 정당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50호, 시행 2019.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정당법 4장 정당의 입당탈당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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