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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등(총칙) - 헌법재판소법(1) 본문

헌법 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등(총칙) - 헌법재판소법(1)

법도사 2019. 4. 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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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등(총칙) - 헌법재판소법(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개정 2011.4.5>

 

1(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위헌) 여부 심판

2. 탄핵(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전문개정 2011.4.5]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11.4.5]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5조(재판관의 자격)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11.4.5]

 

제6조(재판관의 임명)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제7조(재판관의 임기) 재판관의 임기는 6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재판관의 정년은 70로 한다.<개정 2014.12.30>[전문개정 2011.4.5]

 

8(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전문개정 2011.4.5]

 

9(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5]

 

제10조(규칙 제정권)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전문개정 2011.4.5]

 

10조의2(입법 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11(경비)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계상)하여야 한다.

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전문개정 2011.4.5]

 

(출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헌법재판소법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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