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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헌법재판소법(3) 본문

헌법 이야기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헌법재판소법(3)

법도사 2019. 4.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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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헌법재판소법(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출처 : 법제처

 

제3장 일반심판절차<개정 2011.4.5>

 

22(재판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전문개정 2011.4.5]

 

제23조(심판정족수)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종국심리(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4.5]

 

24(제척기피 및 회피)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제척)된다.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감정)을 하는 경우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회피)할 수 있다.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44, 45, 46조제12항 및 제4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5]

 

25(대표자대리인)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4.5]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소추의결서)의 정본(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27(청구서의 송달)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전문개정 2011.4.5]

 

28(심판청구의 보정)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정 서면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38조의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의 보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29(답변서의 제출) 청구서 또는 보정 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적는다.[전문개정 2011.4.5]

 

30(심리의 방식)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

 

31(증거조사)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신문)하는 일

2.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영치)하는 일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성상)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32(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5]

 

33(심판의 장소)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34(심판의 공개)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5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5]

 

35(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정리)를 담당한다.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5]

 

36(종국결정)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주문)

4. 이유

5. 결정일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전문개정 2011.4.5]

 

37(심판비용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4.5]

 

38(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4.5]

 

39(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4.5]

 

39조의2(심판확정기록의 열람복사)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건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4.5]

 

40(준용규정)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4.5]

 

(출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헌법재판소법 3장 일반심판절차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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