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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 헌법재판소법(4) 본문

헌법 이야기

위헌법률심판 - 헌법재판소법(4)

법도사 2019. 4. 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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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 헌법재판소법(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출처 : 법제처

 

제4장 특별심판절차<개정 2011.4.5>

 

제1절 위헌법률심판<개정 2011.4.5>

 

41(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254조를 준용한다.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42(재판의 정지 등)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항 본문에 따른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92조제12항 및 군사법원법132조제1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199조의 판결 선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4.5]

 

43(제청서의 기재사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청법원의 표시

2.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4.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1.4.5]

 

44(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46(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기속)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신설 2014.5.20>

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5.20>

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11.4.5]

 

(출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헌법재판소법 4장 특별심판절차1절 위헌법률심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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