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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 헌법재판소법(6) 본문

헌법 이야기

정당해산심판 - 헌법재판소법(6)

법도사 2019. 4. 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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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 - 헌법재판소법(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출처 : 법제처

 

제4장 특별심판절차<개정 2011.4.5.>

 

제3절 정당해산심판<개정 2011.4.5>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56(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청구 이유[전문개정 2011.4.5]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58(청구 등의 통지)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전문개정 2011.4.5]

 

60(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전문개정 2011.4.5]

 

(출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헌법재판소법 4장 특별심판절차3절 정당해산심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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