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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벌칙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재판의 전제성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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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정당해산심판 - 헌법재판소법(6) 본문
***정당해산심판 - 헌법재판소법(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출처 : 법제처
제4장 특별심판절차<개정 2011.4.5.>
제3절 정당해산심판<개정 2011.4.5>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청구 이유[전문개정 2011.4.5]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①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전문개정 2011.4.5]
제60조(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전문개정 2011.4.5]
(출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4장 특별심판절차’ 중 ‘제3절 정당해산심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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