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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보칙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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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법(5) 본문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법(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출처 : 법제처
제4장 특별심판절차<개정 2011.4.5.>
제2절 탄핵심판<개정 2011.4.5>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행정각부)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전문개정 2011.4.5]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전문개정 2011.4.5]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5]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5]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전문개정 2011.4.5]
(출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시행 2018. 3. 20.] 헌법재판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4장 특별심판절차’ 중 ‘제2절 탄핵심판’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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