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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64조의 입법취지 본문
※ 민법 제364조의 입법취지
민법이 제469조 외에 제364조를 두고 있는 이유는 제3자의 변제에 의하면 채무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나(제469조 참조) 제364조에 의하면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즉 제360조가 정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간을 경과한 1년분, 근저당권의 경에는 채권최고액)까지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한편, 판례에 의하면,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 것인지 따져볼 수는 있을지언정,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채무총액을 변제하여야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판2006.1.26. 2005다17341).
이상 민법 제364조의 입법취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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