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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벌칙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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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 일반 이야기 (39)
쉬운 우리 법
***벌칙 - 법무사법(9 - 마지막) 이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습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9장 벌칙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제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
***보칙 - 법무사법(8) 법무사의 등록취소나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그리고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8장 보칙 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전문개정 2008.3.21]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4조(제45조제2항..
***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법(7)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 제62조(목적 및 설립) ①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63조(..
***지방법무사회 - 법무사법(6)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6장 지방법무사회 제52조(목적 및 설립) ①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53조(설립 절차)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
***법무사의 징계 - 법무사법(5) 법무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법무사 징계위원회를 둡니다.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법무사의 징계 제48조(징계처분)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4.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
***법무사법인(유한) - 법무사법(4-2)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제47조의2(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2.3] 제47조의3(설립절차)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16.2.3] 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무사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법무사법인 - 법무사법(4) 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법무사법인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제목개정 2016.2.3] 제34조(설립 절차)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
***법무사의 권리·의무 - 법무사법(3)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합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1호, 시행 2017. 12. 12.]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법무사의 권리·의무 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