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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벌칙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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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소송법 (92)
쉬운 우리 법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로서의 재판관할의 인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판시사항】 국제재판관할에서의 관련 재판적의 인정과 인터넷을 통한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의 재판관할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1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새천년민주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5. 13. 선고 2002나573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주장에 관하여. 외국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7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의 송달'..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제2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집행판결][공2010하,1631] 【판시사항】 [1]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제2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미합중국 워싱턴주의 개정법률(Revised Code of Washington) 제4.28.180조 및 민사규칙(Super Court Civil Rules)..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66. 8. 12.자 65마473 결정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250] 【판시사항】 편면적 불복절차로서의 항고 【결정요지】 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전문】 【재항고인】 근해상선주식회사 【원결정】 부산지방법원 64라231, 1965. 3. 19.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1) 상대방인 ○○○ 대리인 변호사 박인규의 항고장에 피항고인의 표시가 없으므로 적법한 항고장이라고 할 수 없고, (2) 재항고인은 소송당사자..
***전소와 후소가 동일의 소가 아닌 경우(判例)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8(1)민,017] 【판시사항】 가. 전소와 후소가 동일의 소가 아닌 경우 나. 준재심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경락허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로 돌아간다. 【판결요지】 청구원인이 1965. 3. 8. 경낙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은 경매법원에 제기하여 동년 8.13. 그 경낙허가결정을 취소하는 준재심결정이 선고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소와 "위 준재심결정이 항고법원을 거쳐 1967. 2. 28.에 확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소는 그 청구원인이 다를 뿐 아니라 이것을 전소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실로 하여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전소..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갖는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해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하나요?(判例)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5.(50),233] 【판시사항】 [1]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처리의무 있는 위임 사무의 범위와의 관계 [2]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갖는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해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수임받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처분금지가처분절차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그 절차를 취해야 할 선량..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적법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1)민,167;공1994.4.15.(966),1093] 【판시사항】 가.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적부 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나.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68667 판결 [소유권확인·공탁물수령권자확인][공2007.3.15.(270),435]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법관이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과 같은 소송지휘 상의 재판에 관여한 것이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에 해당되나요?(判例)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39),2157] 【판시사항】 [1] 법관이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과 같은 소송지휘 상의 재판에 관여한 것이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사회안전법 소정의 보안처분의 본질과 그 위헌 여부(소극) [3] 구 사회안전법 제7조제1호가 보안처분의 면제요건으로 '반공정신의 확립'을 규정한 것과 보안처분의 갱신 여부 결정시 전향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구 사회안전법 제11조 소정의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