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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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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267)
쉬운 우리 법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된 경우,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추심금][공1999.6.15.(84),1162] 【판시사항】 [1]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및 그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자(=국가) [3]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선박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15조제1항의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마1009 결정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492] 【판시사항】 선박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15조제1항의 담보사유의 소멸 【판결요지】 가처분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가처분명령의 존재만으로도 피신청인에게 정신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그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에는 그 가처분명령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든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유는 소멸되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제1항 【전문】 【재항고인】 ..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이 아닌 경매진행관계 법원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낙찰허가결정의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낙찰허가][집45(2)민,293;공1997.8.15.(40),2253] 【판시사항】 [1]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이 아닌 경매진행관계 법원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낙찰허가결정의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일체불가분성의 내용 [3] 구분건물의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4] 구분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경매신청이 없는 경우,..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경매절차 및 대금납부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7. 11.자 95마147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이의][공1995.9.1.(999),2930] 【판시사항】 가.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경매절차 및 대금납부의 효력 나. ‘가’항의 경우,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경락대금 중 배당 후 잔액을 지급받은 뒤 그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이미 지급된 경락대금의 반환 명령 없이 한 대금납부명령 결정의 효력 【결정요지】 가. 경매법원이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서 경락된 경우,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도 소멸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토지사용료][집56(1)민,156;공2008상,499] 【판시사항】 [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서 경락된 경우,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원칙적 적극) [3] 구분건물에서 분리처분된 토지공유지분과 특정 전유부분 사이의 상호..
***사립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무효확인][공1997.1.1.(25),121]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취소기각][집50(1)민,301;공2002.5.15.(154),951] 【판시사항】 [1]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0.8.1.(111),1624]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사,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2]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사립학교 경영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