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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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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사집행법과 그 관련법 (267)
쉬운 우리 법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경락대금이 모두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그 경락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1조제3항 소정의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또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5.(952),2288] 【판시사항】 가. 의료법 제41조제3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경락대금이 모두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그 경락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1조제3항 소정의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또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의료법 제41조제3항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 있다면, 경매절차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이면 위 담보제공허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10.15.(570),10295] 【판시사항】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와 강제경매 【판결요지】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이면 위 담보제공허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신탁재산의 법적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가압류이의][집35(2)민,20;공1987.7.1.(803),958] 【판시사항】 가. 신탁재산의 법적성질 나. 신탁법 제21조제1항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 【판결요지】 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나.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거나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7. 5.자 2004마97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9.15.(210),1503] 【판시사항】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거나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 설립자 겸 경영자 소유의 재산으로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
***채무명의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 [채권압류및전부][공1994.7.1.(971),1775] 【판시사항】 채무명의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청구 가부 【판결요지】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채무명의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사·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2.8.15.(160),1794]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사·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의미 [2] 유치원 건물의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제3자에게 그 건물 및 유치원 운영권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 소유자가 사립학교(유치원)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대금납부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94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5.(964),815] 【판시사항】 이중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대금납부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도 않고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채..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배당이의][집37(1)민,36;공1989.3.15.(844),347] 【판시사항】 가.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나. 민사소송법 제581조제1항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유체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