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보칙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벌칙
- Today
- Total
목록목적의 정당성 (41)
쉬운 우리 법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나요?(判例)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10조제1항 위헌확인 (2008. 4. 24. 2007헌마145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10조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규칙조항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률 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 규정의 직접성이 인정되나요?(判例)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제2조제6호 등 違憲確認(1996. 2. 29. 94헌마2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성(直接性)과 집행행위(執行行爲)로서의 입법행위(立法行爲) 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와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限界) 다. 위임입법(委任立法)과 재위임(再委任)의 한계(限界) 라. 정책수단(政策手段)의 결정(決定)과 입법형성(立法形成)의 자유(自由) 【결정요지】 가.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 자체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과목을 영점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2001. 12. 4. 법무부령 510호로 제정된 것) 제7조제3항제7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가요?(判例)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7호 위헌확인 (2008. 10. 30. 2007헌마12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과목을 영점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2001. 12. 4. 법무부령 510호로 제정된 것) 제7조제3항제7호(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제1항제3호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나요?(判例) 정당법 제41조제4항 위헌확인 등 {2014. 1. 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판시사항】 1. 정당설립의 자유의 내용 2.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기본권 제한의 한계 3.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제1항제3호(이하 ‘정당등록취소조항’이라 한다.)가 정당설립의..
***형사소송법 제331조단서 규정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나요?(判例)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1992. 12. 24. 92헌가8 全員裁判部) [판례집 4권, 853~889 【판시사항】 1. 법률(法律)의 위헌심판(違憲審判)과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31조 단서(但書) 규정(規定)이 영장주의(令狀主義)와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리(原理)에 위배(違背)되고,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되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허가여부를 행정청의 자유로운 재량행위로 한 것은 위헌 아닌가요?(判例)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 (1998. 5. 28. 96헌가5 전원재판부) [판례집 10-1, 541~559] 【판시사항】 1. 기본권이 허가절차에 미치는 영향 2.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허가여부를 행정청의 자유로운 재량행위로 한 것의 위헌 여부(적극) 3. 최소침해성의 원칙 4.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제한하는 허가절차의 위헌성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나요?(判例)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2004. 8. 26.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3.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 위헌소원 (2010. 2. 25. 2008헌바83) 【판시사항】 1.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 1. 18. 법률 제563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허가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